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19일까지 입법예고…7월22일 시행
오는 7월부터 대부업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대출자가 내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이용자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이용자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다.
다만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감안,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 등록취소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 자체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 자체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다.
금융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 일본의 경우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도 근거마련은 '새마을금고법' 시행 시기인 오는 7월 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우수대부업자를 통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등을 지속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도 근거마련은 '새마을금고법' 시행 시기인 오는 7월 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우수대부업자를 통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등을 지속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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