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대상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하고 지원폭도 확대했습니다.
연간 공급 규모를 2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각각 높였죠.
이용 대상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입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용 대상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입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기본대출 50만원에 추가 대출 50만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지만 연체 없이 성실상환을 하면 금리가 최저 9.4%까지 낮아집니다.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성실상환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지만 연체 없이 성실상환을 하면 금리가 최저 9.4%까지 낮아집니다.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성실상환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불사금 예방대출을 이용하려면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자격을 조회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